2024년 호주에서 얼마의 암호화폐 세금을 내나요?

호주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예, 내야합니다. 그럼 호주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얼마나 지불할까 궁금하십니까? 비록 우리가 세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본인이 직접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보유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호주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지 기본 지식을 알아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처분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에서 암호화폐는 합법인가?

당연히 호주에서 암호화폐는 합법적인 재산으로 취급하며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합니다. ATO는 암호화폐를 추적할 수 있기때문에 이미 저희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 개인지갑에 넣어두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내거나 받지 않았다면 깜쪽 같이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미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테니 이 글을 보시지 않을 듯 싶습니다.) 2014년 부터의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기때문에 세금 신고를 누락해도 될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본 원리

암호화폐 (Cryptocurrency)‘ 의 단어에는 암호 + 화폐 로 구성되어있어서 호주달러(AUD) 미국달러(USD)와 같이 돈 혹은 외화로 보여지지만, 실제 ATO 암호화폐를 돈으로 보지 않고 재산(Property)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동차나 부동산 처럼 판매할때 얻어지는 이득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세(CGT)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TO는 트레이더 인지 투자자인지에 따라 다르게 세금을 부과하게되는데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래에서 계속 알아 보겠습니다.

 

트레이더 vs 투자자 구분하기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은 암호화폐 거래를 전업으로 하느냐 단순히 투자의 한편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둘을 나누는 경계가 약간 모호할 수 있으므로 ATO에 방문하여서 참조하세요. (ATO 사이트 바로가기)

트레이더 (Trader)

쉽게 생각하자면 그냥 암호화폐를 전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잦은 암호화폐 거래, 암호화폐 채굴 사업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ATO는 일반적인 투자자로 보지 않고 트레이더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소득(Income)으로 세금이 과세됩니다.

투자자 (Investor)

단순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본인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는 개인입니다. 마치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인데 이때 발생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내게됩니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장기(1년이상) 보유한 암호화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부터는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라고 가정하고 세금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내는가?

호주에서는 단순히 암호화폐를 획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암호화폐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니 투자가는 이를 신중히 고려해야합니다. 그럼 ATO는 언제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처분하였다 라고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판매할 때 (Selling) : 암호화폐를 호주달러나 다른 법정화폐판매하는 경우
  2. 교환할 때 (Swapping) :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경우. 이때 스테이블코인 및 NFT로 교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사용 및 지불할 때 (Spending) : 상품이나 서비스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4. 선물할때 (Gifting) :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경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갑에 전송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다른 지갑으로 보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암호화폐 자본 이득(Capital Gain)을 계산하는 방법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암호화폐는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양도소득 계산은 일반적인 자산을 거래하든 암호화폐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비용 기준 (Cost Basis) = 암호화폐 획득할 때 들었던 비용 (Coin Cost) + 거래수수료 (Fees)
  2. 자본 이득 (Capital Gain) = 처분시 가치 (Value) – 비용 기준 (Cost Basis) – 거래수수료 (Fees)
  3. 할인 혜택 : 만약 투자자가 장기보유 (1년 이상) 이 암호화폐를 보유하였다면 자본이득에 대해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투자자 A씨는 1월에 1 ETH(이더리움)을 $1,000에 구매하였습니다. 이때 수수료가 $100 들어갔습니다. 같은 해 6월에 자신의 1 ETH을 $2,000에 판매하였는데 이때도 $100의 수수료가 들어갔습니다. A씨의 최종 양도 소득은 얼마일까요?

비용기준(Cost Basis) 을 먼저 계산해보면, 구매비용 $1,000 + 수수료 $100 이므로 비용기준은 $1,100 입니다.
자본이득(Capital Gain)은 처분시 가치인 $2,000 – 비용기준 $1,100 – 수수료 $100 이므로 최종적으로 $800 입니다. 장기보유하지 않았으므로 할인혜택없이 $800의 자본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암호화폐가 $1,000에서 $2,000 올라 $1,000의 가치가 상승했지만 거래수수료를 $100씩 두번 냈으므로 $800의 이득을 얻은 샘입니다. 이때 만약 같은해 6월에 팔지 않고 구매후 1년을 기다린후 매각하였다면, 자본이득을 50% 할인 받게되므로, 개인 투자자 A씨는 1 ETH 으로 $400의 자본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암호화폐 자본 손실

만약 암호화폐를 처분했는데 오히려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를 자본 손실이라고 하는데 두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본인의 다른 자본이득이 있는 경우에는 암호화폐의 손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혹은 발생한 자본 손실을 향 후 몇 년 동안 이월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로 얻은 자본 이득을 암호화폐 손실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소득 (other income)에서는 자본 손실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 글에서는 호주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얼마의 세금을 부과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장기투자자의 마음으로 계속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암호화폐를 처분할 때 발생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1년 이상의 장기보유시 50% CGT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암호화폐 자본이득에 따른 양도소득세(CGT)에 대해서만 다뤘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기타 복잡한 경우를 살펴볼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전문 회계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Disclaimer

본 블로그는 투자 판단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특정 암호화폐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의 게시물의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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